JDC 사업안내 & 투자제안서

07 part 1. 제주도 & 투자 혜택 지원 대상 외국인 투자 비율 30% 이상 기업 지원 내용 공장시설 및 연구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④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한 외국인 투자 지원 * 외국인 투자기업의 정의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중 외국인투자 비율이 30%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 제주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3 제주 기업투자 지원제도 안내 브로슈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구분 단지형, 개별형, 서비스형 지원 내용 임대료 감면 ① 외국인투자지역 지원 대상 외국인 투자 비율 30% 이상 기업 지원 내용 공장시설 및 연구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③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 현금지원 : 신성장동력기술수반사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사업 관련 기업, 대규모 고용 창출 기업 등 국가 경제에 기여가 큰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심사 및 협상을 거쳐 사업비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 지원 대상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 기술자, 외국인 근로자 지원 내용 - 외국인투자기업 :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 (최대 5년) - 외국인기술자 : 근로소득세 50% 감면 (최대 5년) - 외국인근로자 : 19% 단일세율적용 가능 (최대 5년) ②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외국인투자 조세 특례 적용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20조에 의한 외국인 대상 외국인 투자 유치 Scan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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