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가이드북 학생 지도 및 지원 체계 36 37 3) 교외장학 장학명 지원 기간 대상 수혜내용 목적장학 리더장학 1년 학생회 회장단 회장 400만원 부회장 200만원 국장장학 1년 학생회 국장 1인당 150만원 학년대표장학 1학기 각 학년 대표 1인당 100만원(1,2학년) 1인당 150만원(3~6학년) 주일로, 박기현 장학 1학기 가계곤란 250만원 새터민장학 6년 북한이탈주민 보훈장학 6년 보훈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의 직계(손)자녀 함사랑장학 1학기 의료봉사 동아리 함사랑 봉사 100시간 ◆ 의과대학 홈페이지에 관련한 내용이 게시된다. ◆ 교외장학생 자격기준에 적합한 학생을 학생부학장이 추천한다. [교외장학종류] 장학명 지원 기간 대상자 수혜내용 성적장학 대우장학(의대) 1학기 전 학년 석차 1위 수업료 100% 구원장학(의대) 1학기 본과 석차 1위 (3명) 학습장려금 240만원 아경장학(의대) 1학기 모범학생 수업료 100% 목적장학 1-1-1캠페인 장학 1학기 가계곤란 & 평점 3.5 이상 120만원 의대교수장학 1학기 가계곤란 등록금 전액 의대교수장학 (생활비성) 1학기 가계곤란 장학위원회에서 정함 (등록금범위초과가능) 외부장학 유한장학(의대) 선정 후 졸업까지 가계곤란 및 모범학생 수업료 100% 송천장학(의대) 300만원(1명) 이종철장학(의대) 1학기 200만원(1명) 3. 개인 상담 및 지원 ◆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구와 체계가 학내에 마련되어 있다. ◆ 모든 상담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은 아주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칙」 제89조 (비밀유지)에 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비밀 보장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4) 학자금대출 학자금 종류 등록금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생활비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소득발생 후 혹은 상속·증여재산 발생 시 일정금액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절차 및 제출 서류 안내 아주대학교 홈페이지 학자금 대출 페이지 확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혹은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 (1599 –2000)로 문의 1) 학습부진 및 학교 부적응 학생 지원 ◆ 학업 수행이 저조한 학생,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및 유급학생에 대한 상담프로세스와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의과대학이 자체적으로 초빙한 외부 의료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개인 상담 ◆ 본교 학생지원센터에서 학업이나 일상에서 겪는 정서적, 신체적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칼리지 및 담임반 지도교수를 비롯하여, 의대 내 교수로부터도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아주의대 홈페이지에서 개인 상담 신청 가능하다 (아주의대 홈페이지 - 학생상담신청). 3) 학생보호 및 지원 기구 ◆ 학교생활 중 개인적으로 겪는 학업적 어려움이나 심리·정서적 문제들에서부터, 다른 학생, 교수, 기타 대학 구성원에게 폭력, 성희롱 및 성폭력 등 부당한 행위를 당했을 때 학생지도운영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학생지도운영위원회는 피해 학생에 대한 구제 방안을 모색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서를 작성하여 아주대학교 학생상벌위원회에 의뢰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 학생지도운영위원회 산하 학생상담소위원회는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신적, 심리적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아주대 성폭력 상담센터, 아주대학교병원의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통해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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