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가이드북 학생 지도 및 지원 체계 40 41 (1) 실습생 감염 관련 사고 관리부서 ◆ 실습 관리부서 : 외부 실습생을 위탁받아 실습 교육을 관리하는 부서 - 교학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아카데미팀(간호대학), 치과진료센터, 영양팀,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담검사의학과, 건강증진센터 등 ◆ 실습부서 : 실습생이 머무르면서 실습, 견학하는 원내의 부서 ◆ 실습부서 책임자 : 실습하고 있는 부서의 장(예. 실습 중인 임상과 책임교수) (2) 실습생 감염 관련 사고 관리 절차 혈액, 체액 등에 노출된 경우 ◆ 응급처치 → 응급실 진료 → 사고 보고서 작성 → 실습부서 책임자에게 보고 → 감염관리실 경유 → 실습관리 부서 보고 실습생 감염성 질환 발병(의심)시 관리 절차 ① 실습생이 실습 기간 중 본원 또는 외부 의료기관에서 감염성질환을 진단 (추정진단 포함)받은 경우 즉시 실습부서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2) 실습생 감염 관련 사고 지원 ◆ 발병(의심)보고 대상 감염성 질환 종류 - 감염력이 높아 공기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 : 결핵, 홍역, 수두 - 접촉 전파가 가능한 법정 감염병(A형 감염 제외)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 비말 등의 경로로 원내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 :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백일해, 수막알균 감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해외 유입가능 중증 감염병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계절인플루엔자와 구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 생물테러 감염병 : 탄저, 페스트, 두창, 보톨리눔 독소증, 바이러스성 출혈열 (에볼라, 마버그, 라싸), 야토병 - 피부 기생충 질환 : 옴 ② 실습부서 책임자는 감염관리실에 발생상황을 신고한다. 해외유입가능 중증 감염병 또는 생물테러 감염병은 야간이나 공휴일 관계없이 감염관리실 직원에게 즉시 유선 신고한다. ③ 감염관리실은 기초 조사를 시행 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의료기관 내 접촉자 조사, 예방적 투약 등 조치를 취한다(구체적 내용은 질병 별 상이함). ④ 감염성 질환 발병(의심)자는 본원이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의사 소견 및 감염관리실의 권고에 따라 실습제한, 자택격리 등의 조치를 받는다. ⑤ 감염성 질환 발병(의심)자는 추가적 조치(비용처리나 학사 관리 등)가 필요한 경우, 실습관리부서의 안내를 받는다. 실습 중 관리대상 감염성 질환 노출(의심) 시 관리 절차 ① 실습 중 감염성 질환에 노출되었을 경우, 노출자는 즉시 실습부서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노출 보고 대상 - 혈액감염원 : 주사바늘에 찔림/자상 또는 점막이나 상처부위에 혈액이나 체액이 노출된 경우 - 공기매개감염원 : 활동성 폐결핵, 홍역, 수두 - 비말감염원 :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백일해, 수막알균,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이외 대유행중인 호흡기질환 (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 촉감염원 : 옴 등 ② 실습부서 책임자는 감염관리실에 발생상황을 즉시 알린다. ③ 감염관리실에서는 해당 부서의 접촉자 조사, 필요한 진단검사 및 추적검사, 예방적 투약, 근무 제한 등의 필요 조치를 감염관리기준서 ‘균주별 감염관리’를 참조하여 시행한다. ④ 노출자는 추가적 조치(비용처리나 학사관리 등)가 필요한 경우, 실습관리부서의 안내를 받는다. (2) 학교활동(수업, 동아리 중) 상해 ◆ 학생들의 교육기관 생활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생긴 안전사고에 대한(고의적 사고 제외) 배상책임을 담보로 한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질병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보험 수혜 가능 상황 • 교육기관 수업 중(정규의 교육활동 외에 기타 교육기관이 행하는 모든 특별 활동을 말함) • 교육기관 수업 및 기타 통상적인 교육기관 활동을 위해 교육기관에 있는 동안 • 특별교육행사 참가 중(교육위원회 등 유관단체가 행하는 특별교육행사를 말하며 반드시 교육기관교원의 인솔이 있어야 함) 피보험자 • 재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준비 서류* • 보험금 청구서 다운로드 • 사고경위서 다운로드 • 재학증명서 • 신분증사본 • 진료비영수증 및 약제비영수증 • 진단서(10만원 이상 대인 사고건) 단, MRI 등 고액의 비급여 검사 비용은 치료목적상 필요한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시 지원됨. • 사고당사자 보험금수령용 통장사본 배상범위 • 치료비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치료한 비용에 대해서만 처리됨. • MRI 촬영은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만 처리될 수 있음. • 만 20세가 되지 않은 학생은 보호자(부모님)의 통장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보호자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 (등본, 호적등본)를 함께 첨부해야 함 서류제출 및 문의 • 제출 : 종합지원센터(신학생회관 116호) • 문의 : 아주상담지원센터(031-219-1541) * 준비서류 양식은 아주대학교 홈페이지 대학생활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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