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가이드북 부록 - 의과대학 학사운영규칙 52 53 하나, 우리는 전문직업인으로 한걸음 나아갑니다.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소명 의식과 사회적 책무를 가슴 속에 깊이 품고 나아가겠습니다. 올바른 프로페셔널리즘을 갖춘 의학도로서, 끝없는 탐구심과 흔들림 없는 윤리의식을 토대로 마주하는 모든 이들을 존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충분한 실력을 겸비한 의사로 한걸음 나아갑니다. 인간의 존엄과 고귀한 생명의 가치를 오롯이 받들고 지식과 의술을 위해 겸허히 정진하겠습니다. 언제나 익숙함과 나태함을 경계하며 환자들을 마주하여 실습함에 있어 학문을 넘어 전인적 의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스스로의 호흡으로 한걸음 나아갑니다. 최선의 진료를 위한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 나아갈 길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목표의 되새김과 꾸준한 자아성찰, 성실함과 부단한 노력을 원동력으로 끊임없이 스스로 발전해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세상과 함께 한걸음 나아갑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사회와 소통하며 차별없이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새로운 길을 여는 개척자의 정신으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이끄는 선구자의 정신으로 매 순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우리는 이렇게 나아갑니다. 우리의 작은 걸음이 모여 다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의 길이 됩니다. 우리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일원으로 본 명예선언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명예선언 의과대학 학사운영규칙* 제 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및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에 의거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이하 “의과대학”이라 한다) 학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조의 2(평등원칙) 의과대학은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취향, 사회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평등하게 운영한다. 제 2조(학년, 교육과정, 진급) ① 교육과정은 다음의 두 과정으로 구분한다. 1. 의학입문교육과정(1, 2학년) 2. 의학교육과정(3, 4, 5, 6학년) ② 학사운영은 학년제로 한다. 제 3조(수강신청) 수강신청은 각 학년도 「아주대학교 요람」에 명시된‘교육과정표’에 의거하여 신청하고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 4조(휴학) ①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입학 후 1학기 이상 이수하지 아니한 학생에 대하여는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지정 병원의 진단결과 계속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과 군입대휴학은 제외한다. ③ 1학기 유급 후 이수 학년을 맞추기 위한 차기 학기의 휴학은 휴학기간 및 휴학횟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11차 개정안 (2023. 6.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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