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가이드북 부록 -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60 61 ⑧ 휴학취소 : 군입대휴학원을 제출하고 군입대한 학생이 귀향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교무팀으로 휴학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⑨ 일반휴학 기간 중에 군입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포털-학사서비스로 군입대휴학연장 신청(입영통지서 첨부 필수)하여 일반휴학을 군입대 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군입대신고를 하지 않고 군에 입대할 경우 휴학기간 만료로 제적 처리될 수 있다. ⑩ 사병으로 입대하여 군복무 중에 장기복무자(직업군인)로 전환하였을 경우 즉시 학교에 보고하여 별도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3. 복학 ① 휴학자의 복학은 소정의 복학신청기간 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학기 개시일 이후에 군제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학하고자 하는 학기의 수업일수 4분의 1선까지 복학원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허가한다. ② 군제대 후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군복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군입대 휴학자는 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명시한 복학 시기에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처리한다. ④ 복학 신청 시기 : 휴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휴학연장이나 복학 신청을 해야 한다. 휴학기간 만료 전까지 휴학연장이나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휴학만료로 제적 처리된다. ⑤ 복학 신청서류 및 절차 구분 신청서류 및 절차 복학 포탈-학사서비스에서 신청(별도 신청서류 없음) 군복학 포탈-학사서비스에서 신청(전역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첨부 필수) 단, 군 제대 전에 복학을 신청하는 경우는 군복학원과 부대장 명의의 전역예정증명서 및 부대장 추천서(또는 취학승인서)를 교무팀으로 제출 ※ 유의사항 : 군입대휴학 역시 일반휴학과 마찬가지로 군입대휴학일이 종료되기 전에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된다. ④ 등록을 완료한 학생이 아래에 기간 내에 휴학한 경우 등록휴학을 인정한다. 단, 등록금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일반휴학 또는 창업휴학을 하는 경우 -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내에 군입대휴학, 질병, 임신·출산·육아휴학을 하는 경우 - 천재지변, 질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내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일반휴학 하는 경우 ⑤ 복학생도 재학생의 수강신청 기간과 동일하게 수강신청을 진행한다. 4. 제적 ① 아래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에 처한다. 대상자 1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기일 내에 복학하지 않는 학생 2 이유 없이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는 학생 3 학사과정의 경우 이중학적을 보유한 학생 4 퇴학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5 자퇴한 학생 6 재학기간 중 연속 3번째 학사경고에 해당하는 학생 7 재학연한을 초과한 학생 8 학생으로서 그 본분을 이탈하는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학생 ② 타 대학교에 입학(편입학)한 경우에는 자퇴 원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수업연한 : 정규 교육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이수학년을 의미함. ② 재학연한 : 학생이 재학할 수 있는 최대한도(휴학기간은 제외)를 의미함. ③ 재학연한이 만료될 때까지 졸업을 못할 시에는 재적기간만료로 인해 제적처리 됨. 구분 내용 의과대학 수업연한 6년 의과대학 재학연한 9년 의과대학 휴학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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