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루터대학교 정시(다)군 모집요강

루터대학교 2025학년도 정시(다)군 모집요강 루터대학교 2025학년도 정시(다)군 모집요강 2025학년도 정시(다)군 모집 신입생 모집요강 2025학년도 정시(다)군 모집 신입생 모집요강 28 29 Ⅴ. 제출서류 전형유형 제출서류 일반전형 (정원내) 일반학생 제출 서류 없음 단, ① 2017년 2월 이전 졸업자는 학생부 사본 제출 ②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기간 내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 검정고시 출신자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서류 없음 단, 2016년 이전 검정고시 합격자, 2016년 1회차~2024년 2회차 합격자 중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는 아래 서류를 기간 내에 직접 제출해야 함. ①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②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외국 고등학교 졸업자 - 외국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원본 및 한국어 번역 공증서류) -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재외교육기관 확인서(영사확인서) 1부 - 출입국 사실증명서 1부 - 여권 사본 1부 특별전형 (정원내) 성인학습자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기간 내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 -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 및 불가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특별전형 (정원외) 농어촌학생 - 농어촌 특별전형 추천서 1부(본교양식)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부, 모, 수험생의 주민등록초본(2024년 12월 3일 이후 발급본으로 주소 이력사항 기재) 1부 장애인등대상자 - 장애인증명서 1부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 필수제출서류 ① 고등학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증명서 1부 ②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및 불가자) 1부 ③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 - 해당자 제출서류 ① 4대보험 가입 산업체 재직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② 국민연금가입증명서(가입자용) ③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중 1부 ④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산업체 종사 중인 경우 공적증명서 (농지원부, 영 농사실확인원 등) 1부 ⑤ 4대보험 미가입 영세창업 및 자영업 종사 중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사본 각 1부씩 ※ 서류는 2025.01.06.(월) 17:00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Ⅵ.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1. 학생부 반영교과 및 요소 1) 일반전형 및 정원내/외 특별전형 학년별 반영비율(100%) 학생부 요소별 반영비율(100%) 반영교과 성적반영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성적 100% 100% - 학년 구분없이 최고점 6과목 -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과학, 사회 (역사, 도덕포함) 석차등급 - 학년 및 학년별 1, 2학기 구분 없이 최고점 6과목 반영(이수단위 관계없음) - 2008학년도 이전 졸업자는 본 대학 산출 방법에 따른 석차 백분율 성적을 9등급화 적용 - 1, 2학기 구분 없이 동일과목(학기별 성적 우수한 과목) 반영 - 석차등급이 같을 시 이수 단위가 높은 과목, 석차 백분율이 높은 과목 순으로 반영 Ⅲ. 지원자격 전형유형 지원자격 일반전형 (정원내) 일반학생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특별전형 (정원내) 성인학습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만 30세 이상인 자 (2025.03.01.기준)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특별전형 (정원외) 농어촌 학생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어촌지역(읍·면 지역) 또는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6년)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전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로 해당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 읍면 소재 특수 목적 고교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 장애인등 대상자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에 의거한 장애인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 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 * 기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한 상이 및 장애등급자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에 의거한 장애인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 자 기타(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 특별전형 (정원외)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14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해당하는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자 -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 - 「평생교육법」 제31조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 4대 보험 가입 대상사업체가 아닌 산업체 종사자(농업, 수산업 등)는 국가, 지방단체 -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 자영업자 포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Ⅳ. 전형유형별 반영비율 전형구분 전형요소(비율) 합계 학생부 수능 면접 일반전형(정원내) 일반학생 40% 60% - 100% 특별전형(정원내) 성인학습자 60% - 40% 100% 특별전형 (정원외) 농어촌학생 60% - 40% 100% 장애인등대상자 60% - 40% 100%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60% - 4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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