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루터대학교 정시(다)군 모집요강

루터대학교 2025학년도 정시(다)군 모집요강 루터대학교 2025학년도 정시(다)군 모집요강 2025학년도 정시(다)군 모집 신입생 모집요강 2025학년도 정시(다)군 모집 신입생 모집요강 32 33 3) 동 의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자료 온라인 제공에 대하여 “동의함”을 선택하시면 지원자가 별도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4) 비동의자 및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지원자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거나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 지원자 및 2017년 2월 이전 졸업자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을 제출합니다. ※ 학생부 사본으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추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장소 : (우편번호 1707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 82번길 20 루터대학교 채플관 3층 교학처 학생지원팀 입학담당자 앞 - 제출기한 : 2025.01.06.(월) 17:00까지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시 일정상 부득이 학생부 미제출자로 처리되어 합격자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대 학수학능력시험 성적자료 입학원서를 접수함으로써 수능성적자료의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5. 검정고시출신자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 1) 제공대상 : 2016년 1회차 ~ 2024년 제 2회차 합격 및 성적 증명자료 2 015년도 이전 검정고시 합격 성적 증명자료를 대입전형자료로 사용할 경우 온라인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우편 및 직접 방문으로 제출 (온라인 자료 제공 동의자도 오프라인으로 제출가능) 2)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을 원하는 지원자는 반드시 각 시도교육청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검정고시 대 학입학전형홈페이지(www.neis.go.kr)에서 본인의 고졸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자료를 확인하고 온라인 제출 신청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기간 확인) ※ 대입전형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을 발급한 시도교육청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신청 가능 3) 입 학원서 작성 시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검정고시 대입전형홈페이지(www.neis.go.kr)에서 온라인 제출 신청한 지원자는 ‘제공동의 확인번호’를 확인하여 입력 Ⅶ.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방법 1.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영역 활용지표 반영영역 및 반영비율 국어 영어 탐구영역 사회 과학 직업 등급 40% 30% 中 1과목 30% ※ 등급을 활용하여 점수화하여 반영 [표5]참고 ※ 탐구영역 중 1과목 반영 ※ 해당 영역의 등급이 없을 경우 또는 해당 영역에 응시하지 않았을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하여 합산 함 ※ 교차 지원 가능 ※ 선발 기준은 일괄 합산으로 선발함 ※ 탐구영역 중 1과목 반영 ※ 최저학력기준 없음 [표5] 수능 등급에 따른 환산점수표 수능등급 수능 환산점수 600점 만점 (수능 60% 반영) 국어(40%) 영어(30%) 탐구(30%) 1 240 180 180 수능등급 수능 환산점수 600점 만점 (수능 60% 반영) 국어(40%) 영어(30%) 탐구(30%) 2 225 165 165 3 210 150 150 4 195 135 135 5 180 120 120 6 165 105 105 7 150 90 90 8 135 75 75 9 120 60 60 3. 수능성적 반영 방법 가. 수능성적 산출 예시 계열 취득점수 국어 영어 탐구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 등급 3 4 5 나. 활 용지표 : 등급 * 국어, 영어, 탐구를 선택할 경우 - [표5] 참고 계산식 : 국어 210점 + 영어 135점 + 탐구 120점 = 465점(600점 만점) Ⅷ. 정원외 특별전형 1. 농어촌 학생 1) 모집인원 모집단위 모집인원 반영비율 휴먼케어서비스학부 수시모집 미충원시 선발 학생부 60% + 면접 40% 2) 지원자격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어촌지역(읍·면 지역) 또는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6년)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전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로 해당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행정구역(읍·면)의 적용 범위 - 고등학교 재학 당시의 행정구역(읍·면)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고교 재학 당시 읍·면이었던 행정구역이 졸업 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당해 동지역을 읍·면으로 인정한다. 농어촌 지역 소재 고등학교 범위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도·농 통합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읍·면 포함) 소재 고등학교 -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동일 읍·면이 아니어도 가능) 제외대상자 -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면 또는 도서·벽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 재학한 자 -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에 재학한 자 및 졸업한 자 - 검정고시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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