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터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요강 2025학년도 수시모집 신입생 모집요강 28 Ⅲ. 지원자격 전형유형 지원자격 일반전형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특별 전형 (정원내) 고른기회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①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②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단, 참전유공자 제외) ③ 지원 순직·공상 군경(공무원) 및 그 자녀 ④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 ⑤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⑥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⑦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① 기초생활수급자-생계형 ②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③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④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⑤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사업 대상자 ⑥ 차상위 장애수당 사업 대상자 ⑦ 차상위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사업대상자 ⑧ 차상위 자활급여 사업 대상자 ⑨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 대상자 ⑩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사정대상자(구 우선돌봄 차상위 사업) ⑪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가구의 학생 성인학습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만 30세 이상인자 (2025.03.01.기준) -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특별 전형 (정원외) 농어촌 학생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어촌지역(읍·면 지역) 또는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6년)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전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로 해당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 - 읍면 소재 특수 목적 고교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 장애인등 대상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에 의거한 장애인로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 자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에 의거한 장애인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 * 기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한 상이 및 장애등급자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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