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수시모집 신입생 모집요강 루터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요강 29 전형유형 지원자격 특별 전형 (정원외)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법 제2조제1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력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자 - 「평생교육법」 제31조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 4대 보험 가입 대상사업체가 아닌 산업체 종사자(농업, 수산업 등)는 국가, 지방단체 -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 자영업자 포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재외국민과 외국인 재외국민과 외국인(2%이내)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 / 사업 / 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하며 재직한 기간 - 재학기간 : 국외 근무자 재직기간 내 해당 국가에서 고교과정 1개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 3년 이상 수료한 자 - 체류기간(부모) :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 마다 2/3 이상 - 체류기간(학생) :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 마다 3/4 이상 -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 3급 이상 입학 가능] 12년 과정 이수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제7호에 따른 대상자로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 3급 이상 입학 가능]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2항 6호에 따른 대상자로,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3급 이상 입학 가능] 북한이탈주민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2항 6호에 따른 대상자로 북한이탈주민에 한 함 -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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