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루터대학교 수시모집요강

루터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요강 2025학년도 수시모집 신입생 모집요강 34 5. 검정고시출신자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 가. 제공대상 : 2016년도 1회차 시험 ~ 2024년 2회차 합격 및 성적 증명자료 - 2016년도 이전 및 2024년도 제 2회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 증명자료를 대입전형자료로 사용할 경우 온라인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우편 및 직접 방문으로 제출(온라인 자료 제공 동의자도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 함) 나. 대 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을 원하는 지원자는 반드시 각 시도교육청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검정고시 대학입학전형홈페이지(www.neis.go.kr)에서 본인의 고졸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자료를 확인하고 온라인 제출 신청(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기간 확인) ※ 대입전형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을 발급한 시도교육청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신청 가능 다. 입 학원서 작성 시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검정고시 대입전형홈페이지(www.neis.go.kr)에서 온라인 제출 신청한 지원자는 ‘제공동의 확인번호’를 확인하여 입력 Ⅶ. 세부 전형별 안내 1. 농어촌 학생(정원외) 1) 모집인원 모집단위 모집인원 반영비율 휴먼케어서비스학부 3 학생부 60% + 면접 40% 2) 지원자격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어촌지역(읍·면 지역) 또는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6년)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전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로 해당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행정구역(읍·면)의 적용 범위 - 고등학교 재학 당시의 행정구역(읍·면)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고교 재학 당시 읍·면이었던 행정구역이 졸업 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당해 동지역을 읍·면으로 인정한다. 농어촌 지역 소재 고등학교 범위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도·농 통합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읍·면 포함) 소재 고등학교 -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소재 고등학교 이어야 함 (동일 읍·면이 아니어도 가능) 제외대상자 -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면 또는 도서·벽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 재학한 자 -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에 재학한 자 및 졸업한 자 -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 부모가 이혼했을 경우 학생과 사실상 동거한 부 또는 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 인정(친권에 관계없음) - 이혼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지원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제출

RkJQdWJsaXNoZXIy MTMyNzcx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