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터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요강 2025학년도 수시모집 신입생 모집요강 36 구분 지원 자격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2항 6호에 따른 대상자로,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 한국어 능력시험(TOPIK) : 3급 이상 입학 가능 12년 과정 이수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제7호에 따른 대상자로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 한국어 능력시험(TOPIK) : 3급 이상 입학 가능 북한이탈주민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2항 6호에 따른 대상자로 북한이탈주민에 한 함 -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5) 재외국민 지원자격 기준 - 입학정원의 2%이내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집 지원자격 구분 지원 자격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학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영주교포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비연속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3년이상) 3 3 3 - 3 3 3 3 해외근무자의 자녀 외국에서 2년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로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비연속시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3년이상) 3 3 3 3 3 3 3 3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비연속시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3년이상) 3 3 3 3 3 3 3 3 목회자 선교사의 자녀 목회자 또는 선교사로 외국에서 2년이상 목회하고 소속교단 노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자 (비연속시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3년이상) 3 3 3 3 3 3 3 3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부모와 함께 적법한 절차로 외국에서 2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자. (비연속시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3년이상) 3 3 3 3 3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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