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수시모집 신입생 모집요강 루터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요강 41 1) 제출서류 : 전형유형별 제출서류 2) 제출기한 : 2024.09.19.(목) 17:00까지 도착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3)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4) 제 출장소 : (우1707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금화로 82번길 20 루터대학교 채플관 3층 교학처 학생지원팀 입학담당 -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전형유형별로 요구되는 지원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됩니다. Ⅹ. 전형료 안내 1. 전형료는 원서 접수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전형료 일반전형, 특별전형(정원내) 40,000원 ※ 위 전형을 제외한 전형과 성인학습자전형은 전형료(40,000원)를 감면합니다. 2. 접 수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오납, 천재지변, 대학의 귀책으로 전형 미응시 사유의 경우 사실여부 확인 후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전형료 반환기준 구분 환불금액 비고 천재지변 전형료 전액 수시 전형일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증빙서류 제출 대학의 귀책으로 전형 미응시 전형료 전액 - 원서접수 마감 후 5일 이내 환불 신청 건에 한함 - 환불신청서, 지원 자격 미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과오납 초과 납부 금액 3.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형료 반환 가. 원 서접수 후 ‘전형료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류제출 기간[2024.09.09.(월) ~ 09.19.(목)]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내에 ‘입학원서’와 ‘보훈대상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전형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나. 본 교에 지원한 수험생이 타학교와의 전형일 중복, 단순 변심 등의 이유로 전형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다. 전 형료 환불 신청서는 본인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본인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합니다. 기재오류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4. 입학전형 관련 수입, 지출에 따른 잔액 발생 시 반환 가. 고 등교육법 시행령 제 34조의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 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응시자가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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